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원하는 게임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관계자는 16일 열린 2012년 제 3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셧다운제를 염두에 둔 듯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려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사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기 위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욕설’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아깝게(?) 15세 이상 이용가를 받은 게임에 욕설을 넣으면 18세 이상 이용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건의를 들었다. 


그것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자 정말 심한 욕설을 게임을 넣어서 다시 심의를 받으려고 왔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위에서는 선정성과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등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게임을 심의하고 있다. 


이 중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된다.

 

실제로 CJ E&M 넷마블의 MMORPG <리프트>는 지난 2월 3일 첫 등급결정에서는 15세 이상 이용가를 받았지만,


2월 29일의 두 번째 등급결정에서는 ‘두 진영 NPC 사이의 대화에서 비속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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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여성부 개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