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청소년 연령대 별로 하루 이용할 수 있는 게임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게임이 차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중학생의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또는 연속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강제로 게임을 원천차단시키는 방식이다.

연령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PC 온라인 게임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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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는 게임만큼 좋은 핑계거리가 없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