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시뮬레이션 게임 "DJ MAX 시리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의 건

2008년 12월 24일
주식회사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한국 게임개발회사인 주식회사 펜타비전(이하, "펜타비전"이라 합니다)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 “DJ MAX 시리즈” 제품(이하, 본건제품"이라 합니다)이 당사 소유의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펜타비전을 피고로 본건제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2008년 12월 23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된 특허는 코나미의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에 관한 기본 특허들 중 하나인 한국특허 제294603호(이하, "본건특허권"이라 합니다)이며, 다양한 연출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게임 플레이어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이 분야에서의 선구자적인 특허기술입니다. 본건특허는 한국에서 1998년 9월 16일 출원된 후, 2001년 4월 18일에 특허 제294603호로 등록되었으며, 그 유효성은 대법원 2006년 8월 24일 선고 2004후1007 사건의 판결, 2006년 8월 24일 선고 2004후905 사건의 판결 및 특허법원 2007년 2월 8일 선고 2006허(환송)8170 사건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본건특허권에 한하지 않고, 당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단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제도에 기초해 그에 적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임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이 존중되어 정당하게 보호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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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단독] 日코나미, 펜타비전 ‘특허침해’로 고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9&oid=014&aid=000207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