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온라인게임들의 과금모델이 부분유료화가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하나 유저가 줄어 정액제를 해도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분명 부분유료화도 유료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유료화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회사가 인정한 합법화 현질'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회사는 대부분 현질 즉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유료화는 회사에 일정금액의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저에게 돈을 주고 서로 사고파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부분유료화 게임을 해본건 딱 2가지 입니다. 거상과 카트라이더...
거상같은 경우나 카트라이더 역시 부분유료화를 통한 아이템 구매후
그것을 다른 유저들에게 게임내의 화폐나 아니면 현금시세로 계산해서 팝니다.
심지어 씰온라인은 판매하는 아이템중에 경험치2배가 오르는 아이템도
있더군요 -_-...다른게임을 자세히 안봐서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부분유료화는 볼수록 현질이라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리플을 보다가 정말 중요한걸 빼먹었습니다. 회사니까 수익창출이 되어야 된다는건
당연한거지요 알고 있고요 ^^; 다만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대부분 저런식의
부분유료화를 하고선 현금거래를 금지 한다는겁니다. 자신들이 저런식으로
아이템을 파는건 되고 개인들이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팔면 안된다는것이
저로서는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사이트에서 어떤아이템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이 지금보니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때 이걸 현금으로 다른사람에게 넘기는것을 운영자가 보았다면 이것은
현금거래 위반인가? 하는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사람들이 걸렸다면
압류 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왜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는 인정하면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
자신들의 약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현금거래를 교묘하게 바꿔서 부분유료화를
추진한다는게 마음에 안든다는겁니다. ^^;  그리고 절대 낚시글 아닙니다.
다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가 제 진자 마음입니다. 토론을
위해서 쓴글이지 다른분들을 불쾌하게 한 글이 아니란거 알아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