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왜곡 (12조항 독소조항등)에 대한 외교통상부 반박문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34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5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이야기(ISD에 관한 모든 것)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9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8

한미 FTA 오해와 진실 여섯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903

괴담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된다
진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
"한·미 FTA 이후 의료민영화되면 위내시경 4만원→100만원, 심혈관조영술 14만원→430만원, 관상동맥우회술 350만원→4140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900만원!" 3일 트위터에서 확산된 글이다.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다.

괴담7. 전기·가스·지하철·의료보험료 폭등한다
진실: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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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뻥이랑 똑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