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끝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두 가지의 개념을 다뤄 보겠습니다.

1. 국가무력행사와 테러

비록 국가원수의 형성방식은 독재, 직간접 민주주의의 방식이 있지만 주권의 행사는 국가원수라는 한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국가의 무력행사와 테러활동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잣대는 [국가 원수의 의사]에 따른것인가 아닌가인가의 유무이다. -> (x)

[덧4] 국가의 정당한 무력행사와 테러활동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잣대는 국가 원수의 의사 입헌 국가의 국가원수의 적법한 의사  [입헌국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것인가 행위인가 아닌가인가의 유무이다.

우선 임시정부와 망명정부에 관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임시정부
국내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성립한 적법한 정부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국가를 정당하게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실상의 정부.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2) 망명정부
타국에 의해서 점령된 국가의 원수가 타국에 망명을 신청하여 세운 정부로써, 국제법상 국가의 자격을 지닌다.
(출처 / 국민대학교 '독립운동의 인물과 유적'과목의 강의내용)

예를 하나 들자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우 타국과 협정이나 조약을 맺은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x)
[덧1] 미국 CIA의 전신인 OSS에서 광복군 소속의 50여명을 훈련시켰다는 기록이 있군요, 이것이 협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이 협정이나 조약을 맺은적이 없다는 것은 학교 수업내용이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2. 의거와 테러

우리나라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준 열사와 의사들, 그들의 행동은 의거라고 교과서에서 배워왔습니다.

다름아닌 그 교과서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테러 활동만으로는 민족 해방을 쟁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열단은 계획적인 혁명 훈련과 간부 조직에 착수하였다.]
[임시 정부의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테러 투쟁을 벌임으로써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각각 금성출판사에 발행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정한 2005.3.1. 자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186페이지와 188페이지에 나오는 원문을 발췌했습니다.

테러와 의거는 본질은 같으나 뉘앙스가 다른 단어 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 (x)

[덧2] 친구와 상의해보니 본질이 같은것이 아닌 '뜻은 다르나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단어' 로 정정해야 함이 옳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 (x)

[덧3]

의ː거(義擧)[명사] 정의를 위하여 사사로운 이해타산을 생각함이 없이 일으킨 행동.

오움진리교의 독가스 테러라는 반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사와 열사께서 의거의 방법으로 테러를 선택했다. 라는 결론으 되므로 의거와 테러는 단어 자체로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