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를 셧다운 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이 상대국가(미국)의 기업 영업에 방해가 되거나 손실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를 고소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을 폐지시키고, 피해입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금전적 손실을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갚아줘야 하는 법이라죠?
이미 미국 게임산업협회측에서도 우리나라 정부 상대로 경고하고 나섰죠.
여성부...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이번 정권측에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통과시키려는 FTA 법안...
근데 모순적이게도 한쪽에서는 셧다운제 입법...
아니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이건 뭐...
한국 게임만 셧다운을 적용시키면 되죠.
혹은 온라인 게임만 셧다운을 적용시키되 팩키지로 판매한 게임은 제외시키면 됩니다.
물론 어중간하게 소량 팩키지 판매가 아닌 '1만장 이상' 제작을 기준으로 잡거나 하면서 말이죠.
ㄴ 그럼 더 막장이군요. 이건 뭐 역차별도 아니고 국내 업계에서 가만 안있을텐데.
아예 안먹히면 그냥 국내 업체들 죄다 국내 법인 해외로 이전해서 외국계회사로 변신하는 수 밖에...
ISD 는 가카가 아니라 참여정부 때 들어간 조항인데요 ;
민주당도 그때는 ISD 에 찬성해서 파란당이 그걸로 물고늘어지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ISD조항 자체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정동영씨가 기업이 ICISD에 중재 요청을 할 경우 정부는 자동동의하게 되어있다고 주장 하시던데
사실이라면 해당부분은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다 가카께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꼼꼼하신 그분의 기도가 통하지 않았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