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청소년 찜질방 출입 못해


앞으로 밤 10시 이후부터 청소년들은 보호자 없이 찜질방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 안전·위생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찜질방에서 술을 팔거나 갖고 들어갈 수 없게 했으며,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을 설치하려면 각각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해온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시켜, 욕조수에 오존 장치를 신설하고, 땀 빼는 시설에 화상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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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기자  

ㅡㅡ;; 왜들 이러시나요;;;; 학생들의 유일한 낙인 찜질방을...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