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두겠다”를 잘못 보도한 것

1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초고속 인터넷 PC 2대까지 추가요금 없다’는 기사 내용이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KT 컨버전스사업단 초고속개발부 관계자는 11일 프로메테우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IP공유 PC가 한 대일 경우 추가요금 없다’는 내용은 오보다”라고 밝힌 것.

이와 관련 기사를 처음 쓴 한겨레신문 김재섭 기자는 “KT가 정보통신부에 ‘추가 단말 서비스’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KT가 신규 서비스인 ‘추가 단말 서비스’를 정보통신부에 신고할 당시 ‘공유기를 통한 추가 PC가 한 대일 경우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KT 관계자는 “공유 PC가 한 대일 경우(총 2대)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것이지 계속 돈안내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12월 31일 이후는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7월부터 홍보를 통해 ‘추가 단말 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IP공유기를 통한 추가 PC가 두 대일 경우(총 3대)는 ‘추가 단말 서비스’를 가입한 시점부터 요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될 수 있는 한 사용자와의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할 것이지만, ‘추가 단말 서비스’ 가입 없이 IP공유기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약관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결국 IP공유기 사용을 약관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7월 1일 ‘추가 단말 서비스’를 출시할 때와 변경된 점이 없다는 것.

KT는 지난 7월 1일 ‘추가 단말 서비스’를 출시하고, IP공유기를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공유에 대해 공유 PC 한 대당 5천원의 추가요금을 책정한 바 있다.

돈에한장한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