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4시 '공포의 수탉소리' 한바탕 소동
[노컷뉴스 2005-02-16 22:07]
모두가 깊은 잠에 든 새벽 갑자기 고막을 찌르는 수탉의 홰치는 소리가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집에서 되풀이돼 주민들이 공포에 떤 사건이 벌어졌다.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엄청난 크기의 수탉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퍼지는 바람에 이 지역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떨게 된 것. .
결국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택수색영장을 받아 공포의 수탉소리가 난다는 문제의 집을 수색했는데, 주인과 수탉은 온데 간데 없고 황당하게도 타이머와 스피커가 부착된 기계만 발견된 것.
담당 경찰은 "이 기계의 스피커는 이웃집들을 향한 채 놓여있었다"며 "타이머는 매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 맞춰진 채 상당히 높은 볼륨으로 20분동안 울리도록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 기계는 이 집의 주인부부가 여행을 떠나면서 설치한 것으로 잠정결론 지어졌다.
그러나 왜 이런 엉뚱한 장치를 해 놓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주인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와야 알 수 있다고.
한편 이 부부는 여행에서 돌아오는 즉시 이웃 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죄와 소음죄로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컷뉴스 김시은기자 nocutwor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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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장하군요;;; 으음;; 나도 내일 집을떠나는데 강아지소리로 해볼까나;;
[팝뉴스 2005-02-16 17:32]
영국 데일리 텔레그라프가 15일 보도한 '희한한' 사건이다.
소머셋주 클래버햄에 거주하는 트레이시 반스(36세)는 9개월 된 아들 루이스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 우편으로 서류와 사진 등을 보냈다.
그런데 여권 신청이 '퇴짜'를 맞고 말았다. 아기의 사진에 가슴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 담당 공무원은 엄격한 종교 국가에서는 이런 사진이 선정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공무원의 실로 놀라운 상상력 앞에서 아기의 부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다는 트레이시 반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영국 내무부는 실수가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런데 아기의 가슴 노출 사진을 여권에 사용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다. 영국의 여권 관련 규정에는 가슴 노출에 대한 내용은 없고, 여권 사진은 얼굴과 어깨만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팝뉴스 성문 기자
이 공무원의 실로 놀라운 상상력 앞에서 ㅡ_ㅡ;; 세상은 요지겨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