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LG 마트  성동점에 다니는 배상수라고 합니다...
제대한지 얼마안되어서 엘지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요...
일한지 얼마 안되어서 사원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반찬이 탕수육 이었지요... 무지하게 딱딱해서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전 제이빨을 믿고 먹다가
그만 오른쪽 어금니가 부러졌습니다...
돌을 씹은건지 탕수육이 원인 이었던지...암튼 부러졌죠...
그때가 4월 달 이었습니다... 지금은 7월이죠??
일단 치료하고 영수증을 주면 보상해준다는 말에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를 했죠... 정확히 보철값만 해서 33만원. 의료보험비나 진단서 청구비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빨은 금으로 하든 철로 하든 영구적이진 못합니다... 오래가봐야 10년 이죠.
그래서 신경치료나 이후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가치를 따져본후 60만원 정도 청구를 했어요.
주변분들 말씀도 있고해서요..근데 그제서야 본사 직원이 오더니 보철값만 받고 끝내자는거예요..
제 책임도 있다나요? 이빨이 약하다고? 딴사람은 안그런데 나만 그래서 황당하다고...
한달여 간을 싸웠죠... 그러더니 보험사로 책임을 넘기더군요...
더 황당한건..보험사직원... 물질적인 증거...이물질이나 뿌러진 이빨의 파편이 없으면 법적증거가
불충분하다나요? 그때당시 제가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사기꾼이겠죠?
제 뱃속에서 꺼내줄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인적증거...같은 날 같이 뿌러진 사람이 없다라...
나에 대한 의심...다른데서 뿌러지고 사기치는거 아니냐... 그전날까지 제 멀쩡한 이빨을..당일까지도
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먹다가 깨진것이 분명한 이빨을!!
결국 보험사는 아벨라고메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공문을 날렸고 아베라고메는 저한테 암말도 없었죠..
황당한 저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던 아벨라고메 직원에게 다시 한번 젆화를 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 보철값만 이라도 보상해 달라고...전에 말했던 대로 하자고...
그렇지만 이미..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통보받은 아벨라고메는 그럴수 없다고 오늘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해보라는 말만 남기고...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긴 힘들다나...
아버지 께선 흥분하셔서 고소를 하든 어디 해보자고 난리 십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부러진 파편이나 그날 반찬인 딱딱한 탕수육 한조각 증거로 안 챙겨논 제 잘못입니까?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