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솔루션중에
키워드 광고 부정클릭 대응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닥 매출이 높은건 아닙니다. ㅡ.ㅡ;)

그런데 이 우리 솔루션이 이미 다른 사람이 특허 등록을 해놓고 있네요.
뭐 우리가 특허를 내겠다는건 아닌데..
그쪽에서 당신들(우리 회사를 말하는 것이죠)이 우리 특허를 침해 했으니 솔루션을 서비스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서 무신 경고장을 보내왔네요.

이 특허낸 기술이 뭐냐 하면, 광고를 클릭한 컴퓨터에 쿠키를 심고, 우리쪽 서버에서는 클릭한 사람의 고유번호와 IP를 저장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클릭한 사람을 분별해서 부정클릭에 대응하는 뭐 그런 솔루션 입니다.

그런데 이 특허를 낸 사람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넣었다거나 한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기본기능과 http의 기본 기능, 그리고 db저장 모두 누구나 쓸수 있는 기술인데 여기에 IF문 몇개 넣어서 검사하는걸 특허라고 냈다는 거죠.

이걸 특허내준 특허청이 더 웃기긴 합니다만,...

암튼... 이글을 쓴건 위에 특허가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무효소송 같은걸 하려고 하는데 승산이 있나요?

혹시 이쪽으로 전문가가 계신다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