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
가 셧다운 대상인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축구도 게임이고, 야구도 게임이고, 바둑도 게임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tv도 인터넷선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죠..

'게임물'의 범위가. '다른사람의 게임플레이를 다시 재생한것'까지 포함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