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쭈욱 이어서 보고 있는데

여중생이 정학중인 상태였다는 소문? 사실.. 이 있더군요.

문득 들은 생각입니다.


어린 나이라고 무조건 법의 보호를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주변의 더 보호를 받아야 할 민간인의 피해와 그들의 인권은 없단말인가?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은

국가가 인정하는 정규교육과정인 아이들만 해주는게 어떨까?


정학이라거나, 이런 것을 받거나 퇴학까지 당한 아이들은

법의 보호를 못받고, 학교에서 아무 말썸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정하는 것, 도태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법의 무서움을....ㅡㅡ;

이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