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차도 자기 이름으로 하고
...그럼 될 듯? 그리고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만 안하면 될 듯?
...아님 말구요(...)
2010.10.25 22:51:05 (*.37.251.35)
CamilleBidan
배우자 잘못이 있지 않는이상 거의 합의하는거고 합의가 안된다면 반땅 아닌가염
2010.10.25 23:00:57 (*.155.75.42)
Zenon
1. 대부분을 낼바에 완전하게 자기돈내고 자기이름으로 등록하는편이...
2. 그렇게 걱정할거면 왜 결혼하시는건지...
2010.10.25 23:15:57 (*.48.39.164)
꼬마네꼬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은 100% 반띵...
그 이전 재산은 재판 가봐야 압니다.
(근데 이것도 대개 반띵...)
2010.10.25 23:32:56 (*.172.128.99)
[星]
렙하는 좀비,Zenon// 집 한채 쯤 아무것도 아닌 갑부 아니고선 대부분의 가정은 집=재산 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 대부분, 그리고 사상이 '집은 남자가, 여자는 몸만'이 절대적입니다.
중매나 미팅에서도 여자가 남자에게 재산을 물어볼 지언정 반되되는 경우는 드물거나 욕먹습니다.
이 커플들이 결혼을 해 봅니다. 제 친구들도 대부분 결혼 후 재산의 80% 이상을 남자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80%란 숫자가 작아보인다면 현실적으로 8천만원~1억 5천을 준비해 갑니다.
여자쪽에선 3천만~5천만 정도 준비해 갑니다
요즘은 쪽방부터.. 삭월세부터 라는 촌티(?) 나는 결혼을 인정해주는 부모들은 거의 없기에 빚을 끌어앉고 사는데
이 빚의 대부분도 남자 쪽에서 갚아 나가야 합니다.
결혼이란게 절대적인 약속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OECD 가입 국가중 우리나라 이혼율 세계 1위..)
이젠 이혼에 관해서도 생각하면서 하는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손자병법이었나... 전쟁에 임하기 전에 퇴로를 확보하고 해야한다. 라고..
사랑이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파괴되면 이는 전쟁입니다. 그땐 남는건 현실이고 사랑은 없습니다.
어찌보면 두 분처럼 순수한 분들이 있다니 그 믿음 변치마시길..
2010.10.25 23:33:35 (*.168.232.7)
Haze
뭐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위자료라고 하는데 무조건 소송걸 수 있는건 아니고 혼인 파탄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유로
이혼하면서 위자료 소송 걸면 한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위자료는 꽤 다양한 산정 기준이 있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정도, 앞으로의 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하는 액수를 적을 수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가 정신적인 보상이라면 재산 분할이 따로 있는데요, 재산 분할같은 경우엔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결혼 후에 부부가 같이 모은 돈은 가능한데(거의 반반) 이것도 기여도가 있어서 맞벌이를 했는지 같은 것들을 따지고
일반적으로 꽤 오랜 시간 부부생활을 해야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 아내 쪽에 기여도가 더 인정된다는 걸 본적이 있네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결혼하면서 집이나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죠.
2010.10.25 23:41:24 (*.168.232.7)
Haze
그리고 자녀 문제 같은 경우엔 배우자 양쪽에서 양육자 합의를 못 보면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별이 여성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모친을 주로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육권을 가진 쪽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0.10.26 00:54:59 (*.187.182.224)
뜨아오잉
간단하게 합의 이혼이면 결혼전에 가진 재산은 분할에 포함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혼 이후 번 재산에 한해서 재산 분할 진행...
그외 사항은 기타...
위자료도 그 위자료에 해당하는 별도 금액을 주는 것이지 결혼 이전에 있는 재산과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보는게 맞죠.
위자료 청구할때 참고는 되겠죠...
2010.10.26 01:41:08 (*.166.250.13)
지석
저희 형님을 예로 들면.
판교 당첨되셔서 4억원 조금 더 되는 집을 구입하셨고 대출금이 1억 내외 정도 남았습니다.
집은 형수님과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구요.
혼수는 당연히 전부 형수님 부담이었고, 결혼1년째 뉴산타페 한대 사주셨습니다(친정에서)
이혼할 것 같지는 않지만, 결혼전 모은돈 결혼후 모은돈 전부 반띵이라고 봐야 겠지요.
애초에 내돈 니돈 따질 여자라면 결혼 안하는게 정답이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상 우리가 가진 재산은 우리 둘의 것이다.
라고 가야겠지요. 그게 현실.
법적인건 사이 안좋을때나 따지는거지, 사이좋은데도 재산분할을 생각 하고 있다면
결혼 할 상대가 아니라는것이 정답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