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건 다른 분이.. 하지만 일정 기간전에 통보해 주는 건 맞음. 가장 좋은 시기는 계약 만료가 되기 2~3개월전에 말하는게 좋음(이건 전세일 경우.. 월세는 몰겠네요.. 말 그대로 월세이니 나 나가겠음 하고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ㅡ.ㅡ;?)
2. 대출은 미리 신청하면 은행에서 심사하고 집주인의 동의을 얻은 후 집 주인 통장으로 직접 쏴줌... 이 대출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결혼하거나 미혼일 경우 35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던 듯.. 일반 전세 대출은 이자율이 살인적임.. ㅡ.ㅡ;
2010.08.26 15:17:20 (*.76.115.36)
bard
1. 계약기간이 끝나고 별도 이야기가 없었다면, 자동 계약연장이 적용되므로.. 일단은 이야기 해 주는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타자(?)를 선발해서 보증금 돌려막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전세계약서가 기본 요구서류이므로 계약할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들한테 받는다고 얘기하면 알아서 잘 챙겨줍니다. ^^;
2010.08.26 15:20:20 (*.164.212.159)
1. 법대로만 따지면 계약기간의 만료일자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최소 1개월 전에는 계약갱신 및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대출 시 돈이 나오는 기준이라는 부분이 이사시즌에 대출을 받으시는 부분을 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평상적인 시즌을 말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사하실 곳의 주변 전세 및 입주 현황에 따라서 소폭 달라지는 것으로 듣기는 했습니다.(확실치는 않음) 이건 공인중개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듣는 편이 더 좋을거라 보이네요.
2. 대출은 미리 신청하면 은행에서 심사하고 집주인의 동의을 얻은 후 집 주인 통장으로 직접 쏴줌... 이 대출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결혼하거나 미혼일 경우 35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던 듯.. 일반 전세 대출은 이자율이 살인적임..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