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긴 몰라도.. -_-
저 말고도 회사 한두달이라도 안다녔던 분들이라면 언제 폭탄터질지 모릅니다.

회사 관두는 시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데요..

그리고 안다닌게 한달이라도 되면 미납되고 고지서나오는데 모르고 넘어가거나 이사하거나 이전신청 안하거나 등등등등.. 으로 못받는경우 많고.. 전화번호 바꾸면서 하나하나 연락못하고 넘어가면 그대로 미납으로 쌓인답니다.

회사다니는동안 삭감? 이딴거없고 몇년지나도 삭감? 이딴거 없답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3년유예 있어서 그시간 지나면 법적시효 사라진다는데
국민건강보험은 그런거 없대요.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간에 시효가 만기없이 쌓이다가 시효 완료나면
대상의 계좌에 얼마가 있던 전 구좌 출금정지.
몰랐는데 제가 확인 못한 시중은행 모두다 이용정지 걸려있을거 라네요...-_-;;;

지금 제가 그래요.. 보험미납금 두배가 넘는돈이 다 묶여있습니다.-_-;;;;
그리고 납부하기위해선 풀려야 하지않냐 해도.. 안풀립니다. 일부납부해야합니다.
그 일부돈 없으면? 지인 혹은 일수이자라도 빌려서 내야합니다.-_-;;;;;;;

오늘겪은 일입니다....-_-;;

참고로 주민등록을 말소해버려도 국민건강보험은 소실되지않고 추가징수만 안되며
파산신고를 해도 추가발생만 안될뿐 기존 생성분은 계속 따라다닙니다.-_-

아울러 지역보험자의 경우엔 가족연대책임까지 물립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27614281&qb=6rWt66+86rG06rCV67O07ZeYIOyVleulmA==&enc=utf8§ion=kin&rank=5&sort=0&spq=0
참조하세요..-_- 한살박이 아이든 어른이든 다 물려서 받아낸답니다.

고로 위의 어떤 방법을 써도 국민건강보험을 분납할수 있을뿐. 어떠한 방법을 써도
자살하지 않는이상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_-;;;



아니





가족이 있다면 자살한다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답니다.





자 모두 1577-1000 한번 걸어서..확인한번...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