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 사형제는 지속...

허나 제가 알기론 사형은 몇년 전부터 사형 판결이 나도 진짜 사형까진
안갔다고 들었는데...


간통죄가 죄로 물기엔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죄라는 법률의 틀로 묶어서 가족간의 붕괴를 막는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어디까지나 보조수단) 기능은
있었는데...

다 큰 남녀가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던, 지속을 하던 상관은 없지만,

갈라선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을 우리 나라는 그리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는데..

(좀 더 시니컬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로 인한 세금 증가가 무섭기도 함..)

그냥 판결난거 보고 뻘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