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하거나 문의해야 하는 상황...
전화같은 걸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꼭 직원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잘못되면 귀책사유를 어디에 둘건지를 따지는데, (이 단계에서 전 녹취도 합니다.)
대부분 이름을 물어보는 단계에서부터 직원은 어물쩡 넘어가려고 들더군요. (나중에 책임 면피하려는 건지..)
그리고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에 볼펜으로 써갈겨준 그런 게 아닌 이상,
법의 힘을 빌려 따지고 들어가면 근거가 되는 영수증 찾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2009.11.20 09:20:55 (*.193.10.251)
Dream Faller
소비자 측에서 제출할 영수증이 없으면
해당 대리점의 영수증을 뒤져야 하는데
그쪽에서 영수증 처리를 안하고 현금 결제한 돈을 통째로 먹었다면,
한마디로 전산 착오가 아니라 작정하고 아예 횡령을 한거라면
대리점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거나 CCTV로 현금거래하는 영상을 찾아내야지만 증거가 나올것 같은데요.
사람을 믿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