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상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터파크에서 지갑사려고 입금까지 해논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바꾸고자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몇시간뒤 취소가 기각되고
제품이 발송대기로 바뀌어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몇일뒤 지갑이 집에 도착하였고 인터파크 사이트에 이미 반품신청을 해논상태였습니다.
반품신청을 하니 사이트에 운송장번호를 쓰라고 되어있길래 '아 왔을때 운송장번호를 쓰는건가? ' 해서
택배에 써있는 운송장 번호를 써놨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선 '택배기사가 방문예정입니다' 라는 문구가 떠있어서 제입장에선 택배기사가 오는줄
알고  마냥 기다리다가 한달이 넘도록 오지않자 인터파크에 메일을 보냈더니
운송장번호가 받은거를 쓰신거 같다며 보냈을때의 운송장번호를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택배기사가 방문예정이라고 되어있어서 안보냇다고 하니깐 뭐 갑자기 한달이 넘어서
환불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이런말을 하네요. 그러고나서 인터파크에서 판매자측에 연락을 해서
다시 연락을 주었는데 역시 한달이 넘게 경과하여 환불이 어렵단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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