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하단에 있는 금액 보시면, 받아야하는 건지 내라는 건지가 나옵니다. (받는 쪽이 (-)일겁니다.)
2009.03.03 11:34:10 (*.168.135.224)
revliS
제일하단에
국민건강보험료 25840원
고용보험료 3130원
장기요양보험료 1040원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내야하는건가요 ㅠ_ㅠ
2009.03.03 11:46:29 (*.244.214.1)
네임리스
제일 하단 바로 위에 '세액명세'의 (67)차감징수세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그 금액만큼 받는겁니다
2009.03.03 12:16:37 (*.251.5.1)
부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어련거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매월 근로소득 수령(월급) 전에 관련 세금을 일괄 과세하여 징수한 후, 매해 세무정산(연말정산)시에 다른 경로를 통해 납부된 세액과 비교하여 원래 냈어야 하는 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하는 것이고, 적게 냈으면 추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라는 것은 소득에 준하여 각종 공제를 거친 후 결정된 납부 예정 세금액.
기납세액은 원천징수를 통하여 이미 납부된 세액.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세액) -> 이것이 연말정산 후 환급 또는 뱉어내는 세액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