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소비금액중 일부는 세금으로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내에는 법에 1인당 소득 대비 내야하는 세금이 정해져있습니다.
이걸 1년동안 계산해서 세금이 법정금액보다 많다면 국가가 금액을 돌려주고,
적다면 국가에서 그만큼 소득에서 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동안의 소비를 정산하는게 연말정산이고, 소득에서 더하고 더는것을 소득공제라 합니다.
2009.01.21 23:49:45 (*.130.69.228)
Kayo?
bahamut // 오오 확 이해가 가네요
근데 1인당 소득 대비 내야하는 세금이 얼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ㅁ;..
2009.01.21 23:53:55 (*.110.86.71)
창아야
국세청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드리면
1. 1년 총 소득
2. 1) 에서 근로공제(기본)를 하고 나오는 과제대상금액 - 세금 내야 하는 금액 - 산출
3. 2) 에서 산출된 과세대상금액에서 각종 공제 적용
4. 3) 에서 산출된 최종 과세대상금액에 대해서 세금 부과
5. 4) 에서 산출된 세금에 대해서 근로제 세금 공제(몇 % 면제)
6. 5) 에서 산출된 최종 세금과. 내가 1년동안 낸 세금 비교 -->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기, 적게 냈으면 더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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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이상 년간 총 소득은 거의 변화가 없을 거고. 과세대상금액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관건.
그래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거죠. 근로소득공제/최종세금공제 때문에 바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과세대상금액이 1000~4000만원일 경우 세금이 17%일 건데. 그 라인에서는 100만원 과세대상금액을 줄이면 17만원 이득을 보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