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4&PROM_NO=08852&PROM_DT=20080229&HanChk=Y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제10조(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14조(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①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가 당해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6>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1.16>




제30조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개조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예외조항들에 의거하여 제12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용권의 경우가 보장되므로,
불법복제가 아닌 정상정품을 구입하여 스스로 ISO파일을 추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래 판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 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 제14조 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은 헌법 제23조 , 제10조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http://likms.assembly.go.kr/pan/law_pan.jsp?law_id=A0714&jo_no=003000&type=A&fields=VdkVgwKey&fields=CASENM&colls=judi&maxDocs=200&docStart=1&docPage=10#

제30조에 대한 판례가 저거 딱 하나 있는데, PS2의 MOD 칩에 대한 판결사항입니다.
이것은 오직 불법복제된 소프트의 구동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승소한 것입니다.
커스텀 펌웨어는 불법복제된 소프트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홈브류 등 여러가지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법관이 아니니 뭐라고 더 할 수는 없겠지만..

올려주신 링크는 회원가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보고 들어가서 보라고 하면 저보고 가입을 하라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입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결론적으로 용산에서 개조 등을 대행해주고 돈 받는 애들 제제하겠다는 기사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커펌의 목적으로 어떤 것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갈릴거 같네요.



다수가 그렇게 쓰니까 불법 맞다? 한나라당 당원이신가보네요.

남을 범법자로 몰고 싶으면 최소한 이정도 자료와 노력은 보이고 범법자로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 영리를 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배포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하는 개조 및 커펌은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