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언터쳐블 중 하나가 근무서는 보초병 이죠.
이녀석은 별 달았다고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 상대방이 수화(정지 - 손머리 - 신원확인등)에 불응했을때 발포는 대통령이 와도 가능. 특히 상급부대 간부라면 포상 ㄳ.
다만 상대방이 암구호는 안했어도 근무자의 말에 협조적이 었다면 예기가 다름;
2008.07.13 23:00:36 (*.43.37.139)
치우
뭐 이론상으로는 포상 받고, 영관 면책 이지만, 다치거나 죽으면 또 상황이 달라짐.
2008.07.13 23:41:31 (*.131.115.121)
암구호대서 어리버리하면 발포?
보초선 3보 앞으로 먼저 시행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지 않나요?
그때 신분확인해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작정 발포하면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뭐...
당연히 조사 들어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포했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수하에 불응, 위협과 조사에 불응 및 도주시 발포 또는 사살이 가능할 것임.
2008.07.13 23:58:58 (*.236.118.140)
자두
암구호 몰라도 수하절차를 잘 따라주는 사람을 발포하면 안됩니다.
징계임.
2008.07.14 00:02:35 (*.11.89.51)
graytutor
원론적으로는 암구호를 제대로 대지 않고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사살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한 초병은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포상입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에 원론대로 돌아가는 게 드물다는 것이겠지요. -ㅅ-a
2008.07.14 04:43:49 (*.35.219.86)
마자마자
수하 절차에만 따르면 발포하면 안되죠.
수하에도 비협조적이고 암구호도 모르면 발포해도 됨. (이 아니라 발포를 해야죠.)
그런데 암구호가 아니라 암구어 아닌가요?
암호병에게 암구호가 아니라 암구어가 맞다고 들었는데.
2008.07.14 07:10:03 (*.133.188.113)
HPSY
정당한 절차에 불응하는 사람에게는 발포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군대에서 그랬다가는
재수 없으면 영창갑니다..
제가 군생활 할때 간부 가족중(간부 가족인지도 몰랐음)에 한사람이 저희 부대 앞에서 난동 피우다가
(내가 누군지 알아? 문 안열어? 이런식..)
제 선임이 결국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원래는 포상휴가감이지만 영창 갈뻔했습니다 -_-;
뭐... 위에서는 영창 보낼려고 했지만 포대장 및 기타 간부들 때문에 안갔다는...
보급관의 한마디 "우리나라 군대는 원래 다 이래... 넌 잘한거야.."
2008.07.14 07:27:42 (*.112.90.94)
준야
암구호에서 암구어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몇년전에.
2008.07.14 10:26:26 (*.150.37.163)
네임리스
제가 있던 부대라면 무조건 포상휴가감
그거야 부대마다 다른거 같네요... 한마디로 상급자 맘?
캐싸ㅇㅋ같은 연대장이 있었는데요...
야간 순찰가서 일부러 암구호 안대고 문열라고 ㅈㄹㅈㄹ하다가 문열어주면 바로 보초 영창보냈습니다. -ㅅ-;;
잘되면 포상 못되면 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