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오는 뉴스를 읽을 때에 가끔가다가 정말이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예컨대 군 신규 병역 소집 기간 내의 "징집 대상자에 대한 막가는 사냥" 관련의 이 뉴스 (http://www.rambler.ru/news/politics/army/11211586.html)를 보시지요:



"В призывную кампанию человека могу т просто забрать на улице и отправить в военкомат, а затем и в воинскую часть.  Известно о множестве таких случае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Если же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остарается покинуть войсковую часть, куда его насильно заперли, он будет считаться дезертиром со всеми вытекающи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Дело в том, что юноша считается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не с момента принятия присяги, как это было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и как многие считают сегодня, а с момента отправки его с призывного пункта в воинскую часть. Поэтому и вынужден юноша нести службу до решения суда. Это если он через родителей после поимки с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адвоката.
Тем, кто не желает попасть под облаву, надо знать, что за 10--15 дней до окончания призыва (осенью -- с 15 декабря, весной -- с 15 июня) военкоматы договариваются с милицией. Та выделяет подразделения ОМОН, которые и проводят облавы.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практика, в Москве эти "захватчики" обычно располагаются где-нибудь у метро или в местах скопления молодежи и хватают всех без разбора -- лишь бы подходил по возрасту.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идет потом и часто заканчивается в пользу комиссариата. Военкомы даже дают ОМОНу задание: надо поймать столько-то человек --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сколько не хватает до выполнения плана по призыву.
У Военной коллегии адвокатов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есть просто потрясающие дела: утром юношу схватили, а к вечеру он уже был в воинской части. Даже если удалось возбудить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дело, даже если суд вынес полож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оно может вступить в силу, когда служба уже закончится"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신규 병역 소집 기간 내에 경찰들이 길 가는 젊은이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군부대로 보낼 수도 있다. 신체 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도,  징집 연기 사유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군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부대를 무단 이탈해 자신이 잘못 징집됐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정 투쟁하려 하면 처음부터  '탈영병'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러기에 부모를 통해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케 하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잘못 징집된다 해도 그냥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병역 소집 기간 (추계: 12월15일부터, 춘계 - 6월15일부터)에 병무청들이 경찰들과 결탁하여 경찰 특무 부대를 지하철 역 근처나 젊은이들이 잘 가는 곳에 보초 서게 해 젊은이들에 대한 불심검문을 벌이게 한다. 징집 연령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조건 붙잡혀 병무청으로 넘겨진다. 병무청에서 그 뒤에 처리를 하지만 보통 병무청의 의지대로 된다. 소집 계획 완료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병무청들이 경찰들에게 '몇 명 무조건 잡아달라'고 청탁하는 것이다.

군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 협회 소속 '군 문제 위원회'에서 놀랄 만한 소송건들이 있다. 어떤 젊은이가 아침에 잡혀 저녁에 벌써 군부대로 넘겨졌다. 이럴 때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해도 그 승소 판결의 효력은 복무 기간 완료 이후부터 발효된다".



어떻습니까? 길 가는 18-27세 사이 (러시아에서의 징집 연령)의 남아를 무조건 붙잡아 불문곡직하여 군부대로 보낼 경우, 그 부모가 큰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징집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낸다 해도 어치파 끝까지 복무해야 한다는 것은 일개 국가의 "군 제도"입니다. 굳이 역사적 전례를 찾자면 1815년 (근대식 징병제 도입) 이전까지의 프로이센에서의 "병력 차출 제도"나 한국 전쟁 그 당시의 남북한 양쪽 군대들의 납치형에 가까운 "젊은이 사냥"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1990년대에 크게 약화된 국가가 다시 한 번 그 "근육"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근대 초기를 연상케 하는 야만적인 폭압을 백주대낮에 그대로 행사합니다. 법적 "외피" 따위를 다 벗겨제껴놓고서는...



문제는 단순합니다. 이러한 수준에 있는 국가를 그 주민들이 그래도 인정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들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원자화"입니다. 스탈린주의적 "현실 사회주의"의 폭압, 그리고 1990년대의 탈산업화를 거친 사회에서는, 전투적 대오를 이루어 데모를 벌여 양심을 포기한 지배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 정도의 사회적 구심력이 부재합니다. "각자가 알아서" 병무청에 뇌물을 상납하든지 귀한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든지 "병역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러 들지 사회적 해결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걸 학술적으로 "원자화"라고 부르지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백성이 위로부터의 "총동원"에 또 잘 순응하는 경우가 많고, 위로부터의 주변부형 파시즘의 소극적 지지 기반을 잘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러시아 나날은 정말로  크게 우려됩니다....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8305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