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愚民게이머 新감자입니다.

오랜만에 레임에 와서 이런 질문 글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ㅁ;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6년 1월 경에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꽃점'을 해보고는
재밌어서 해당 꽃점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와 제 꽃점 결과를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해당 꽃점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분께
제가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관련 게시물을 지웠습니다만 고소를 안 당하고 싶으면 합의를 하자고 하시네요?
왠지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져서 합의을 어떻게 할지 물으니 저보고 정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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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02년 4월경 "꽃점"을 "해피플"이라는 업체에 제공하면서 컨텐츠 임대금액으로
6개월간 300만원을 받고서 제공한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유료 콘텐츠들을
불특정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함으로써 영업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명기한
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한후에 "꽃점"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싶다면 관련 계약서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음)

즉 월 50만원으로 제공하되 일반인들에게 무상배포를 금했던 것입니다.
귀하는 비록 일반인에게 최소 17개월이상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시며 잘못을 인정하신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줄여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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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x 17개월 = 850만원인데, 여기서 줄인다면 대체 저보고 얼마를 내라는 것인지? =_=a
아니 그 이전에 제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ㄱ-a
일단 현재 해당 게시물은 관련 메일을 받은 대로 삭제한 상태 입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에서 '무료' 서비스였던 꽃점 사이트를 제 블로그에 링크 및 글을 적은 것은 저작권 위반??
- 해당 꽃점 관련 게시물은 어디까지나 친목도모용이었던 비영리 게시물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IN에도 글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둡니다.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01&eid=v3dZo5dABwLNtSBo+Yc0CQu1RmgwJCQ+&qb=ssnBoQ==
(위 글에는 네이버가 무단으로 꽃점 관련 글을 네이버에 올렸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네이버에게 저작권 침해를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지식을 갖고 계시면
愚民하나 살리는셈 치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__)



ㅡPSㅡ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싸이 등을 하시는 분은 저 같이 뭔가 엄한걸로 소송에 걸리기 전에
딴지가 걸릴만한 관련 게시물(외부 기사, 링크 등)을 삭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듯 싶습니다. 에휴~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