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3월 28일(오늘) 군 제대자 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군 제대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현행 법의 권고적 조항을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했다.

제대군인 지원법은 지난 1999년까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3~5% 내에서 가산점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이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됐다.

주 의원은 여성계 일각에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로 3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제대군인의 현실을 감안하면 군가산점제 부활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양성평등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2005.03.28 15:05:43]

출처:루리웹(루리웹에 이제 이런것도 올라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