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죽은 아들, 장례도 못치르게…"(종합)

[연합뉴스 2005-01-20 00:12]  

(논산=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군에 보낸지 1주일만에 죽은 아들의 사체도 주지 않으니 오죽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지난 16일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 1주일 만에 내무반 2층에서 떨어져 숨진 김모(20)씨의 아버지(49.서울 중랑구)는 군수사에 불만을 품고 19일 헌병대 건물에서 투신, 목과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에 따르면 김씨의 아버지는 19일 오전 아들의 장례준비를 하고 있던 중 군수사관이 찾아와 헌병교육대 건물로 이동, "자살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써야 시신을 인계하겠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김씨의 큰아버지(54)는 "조카의 시신을 살펴본 결과 몸에는 전혀 상처가 없고, 머리에만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 부검을 반대했다"며 "어젯밤 군에서 요구하는대로 부검을 하지 않겠다는 `부검 부동의서'를 제출했고, 오늘 오전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군 수사기관이 말을 바꿨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다른 가족들도 "군수사기관이 유가족들을 무시한 채 장례식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사고 당시 군측은 수사관도 도착하기 전 사체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군대 사망사고시 처리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씨의 아버지는 `귀찮다 귀찮다 죽겠다'는 등 김씨의 관물대 편지지에서 발견된 메모를 보고 "절대 아들의 글씨체가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씨의 큰아버지도 "조카는 징집된 게 아니라 `항공정비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지원 입소했고, 평소 낙천적인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자살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전날 부검부동의서를 군수사관이 받았지만 자살을 인정하는 부분이 빠져있어 김씨의 아버지를 이날 오전 다시 모셔왔고, 그는 자진해서 자살 인정 문구를 작성한다고 수사관에게 약속한 뒤 갑자기 투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검부동의서는 군검찰이 최종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부대에서 장례식 준비가 진행된 것 같다"며 "사고 당시 김씨를 병원으로 옮긴 것도 육 안으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