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어떻게 보면 작곡가나 작사가 또는 가수에게 허락 받을 일이없어보이군요...

해당 저작권자가 아닌 무슨 협회

결국은 대행이라는 말로 나눠먹기 하는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군요

이런것도 있어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사적 복제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인정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7조 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되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가정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만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저작권 제한 사유로 인정되는 이유가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용을 규제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해석할 때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영향을 줄 경제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가정과 같이 그 구성원 사이에 긴밀한 인간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소수의 인적 모임을 말한다고 하겠다.

원문은 http://www.no-copy.info/etc/musicevent20041201/faq.htm#qqq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