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래 찬성을 한다고 하면..
아이템=현금이지요. 그렇다면..
1.게임상의 사기는 곧 현금의 사기이다. (사기쳐서 아이템을 얻으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게임이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아이템값을 모두 게임사에서 보상해야한다.(현재 아이템은 게임사의 소유라서 문제가 없다.)
3.게임상의 스틸은 절도이다.(1번과 같은 이유.)
4.게임상의 모든 범죄는 사법처리대상이 되어야 한다.(사용자는 보호를 받아야한다.)
5.게임의 약관을 고쳐야한다.(백섭과 같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규명하며 보상을 해줘야한다.)
6.아이템 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량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
7.미성년자는 할 수 없게 한다.(현재 온라인게임에서의 미성년자비율을 생각해보자.)
1~7번가운데, 그 어떤것도 정부기관이나 게임사에서 보장할 수 있는게 없군요. 그 비용과 인력을 감당해낼 수도 없을테구요.
0. 게임을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장'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삽입하신다면 성립합니다.
PS. 무언가 착각하시는 부분중 하나는 현거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거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거래 할 수 도 있다"....라는 것은 '찬성'과 어감이 매우 다릅니다.
현금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PS2. 각 항목의 논리들은 예외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류입니다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