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 보통 시작하기 마련이지만 그런건 아니고요.(쾌재를 부르던 몇몇님들 ㅁㄴㅇ...)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노트에 적다가.. 속도&편집용이성이 마음에 안들어서 구글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어! 난 시대에 앞서간다고! 하는 생각은 우주로 날려버리고, 일단은 지금은 비공개로 적으니까 저작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만,

만약 이것을 공개하였을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보통 책이 300쪽이 넘고 제가 스크랩 해서 올리는 부분은 1~2쪽분량으로 10구간 내외를 올리는데, 이럴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이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누가 이거가지고 고소하겠냐만 그래도 법이 무서운 세상이라..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어지간 하면 괜찮아요."성을 띈 대답이 아닌 정확하게 어떤 법과 연관되었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