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어제 서버기반 컴퓨터 라는 것을 테스트 하였습니다.

개념은 서버로 쓰이는 컴퓨터에 서버를 깔고 한글과 오피스 등등 어플을 깝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서버 컴퓨터에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윈도우 원격접속 프로토클을 변형했다고 하더군요)

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컴퓨터에 설치가된 프로그램들로 적업을 합니다.

속도는 상상이상으로 빠르고 쓸만하더군요 (32램 윈98 셀러론 300 컴퓨터에서 캐드가 휙휙....)

즉 특별히 빠르게 기동되는 원격접속 프로그램인것 같더군요

리눅스 용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 입니다.

회사에 쿼드 코어급 서버용으로 사용할 컴을 사서 그곳에 여러 정품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합니다.

나머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는 공짜 리눅스를 설치 합니다.

그리고 서버에 접속하여 맥스든 C++ 이든 사용을 합니다.

8명이 접속해 사용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될 경우 8명의 사용자들은 서버에 원격 접속을 하여 서버에 깔려있는 정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경우 소프트를 1카피만 구입해서 서버에 깔아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득 궁굼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