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리스의 '캐스캐이드'라고 불리는 규칙이 특허나 저작권에 보호받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kipris.or.kr
특허 정보를 검색하는 곳에
'Tetris', '테트리스', '캐스캐이드'등을 검색해봤는데 잡아내질 못하네요.
테트리스 저작권이 테트리스 컴퍼니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테트리스의 규칙도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나요?
그리고 통칭 Gravity Rule이라고 불리는 법칙이
퍼즐 게임인 '메테오스', '뿌요뿌요'등과 같은 퍼즐 게임에 널리 쓰이는데
이 Gravity Rule은 테트리스의 '캐스캐이드'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2. 테트리스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특허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3. 차이점은 검색...
간단히 말하자면, 뿌요뿌요의 경우 빈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지만,
테트리스 캐스케이드 모드의 경우 블럭의 모양이 완전한 이상, 빈 공간이 있다고 해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블럭은 일부만 파손될 지언정, ㄱ자 모양의 블럭을 평면에 떨어뜨렸을 때, 그대로 ㄱ자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뿌요뿌요라면 ㄴ의 좌우 대칭 모양이 되겠죠)
말로 설명하긴 좀 힘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