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청,화재참사 성금 유용  

충남 천안교육청이 지난 3월 발생한 천안초축구부합숙소 화재참사의 국민성금을 피해보상금으로 유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성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됐다며 법적 소송을 결의했고 성금기탁자와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도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합의대로 지난 5월30일 9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교육청은 2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했으나 나머지 5,000만원을 성금으로 채우는 편법을 썼다. 교육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지회의 주관 아래 걷힌 성금(7억3,954만670원) 중 4억5,000만원을 유가족의 위로금으로 쓰겠다며 받아낸 후 이를 보상금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창구 천안교육청 관리과장은 “유가족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성금을 내려한 사람들이 유가족에게 직접 전달했을 것이다. 기탁자 대부분이 학교였고 모금도 주로 교육청의 안내로 이뤄졌기 때문에 교육청을 보고 도운 성금이다”면서 “2억원 보상금 이외에 일체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성금을 교육청의 뜻대로 사용한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 김창호 유가족 대표는 “당초 모금이 ‘교육청 재원마련 돕기’가 아닌 ‘천안초 화재사고 유가족 돕기’로 진행되지 않았느냐”면서 “보상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실제로 교육청의 모금협조공문(4월3일 문서번호 관리81-100)과 모금회 충남지회의 성금교부신청 사용계획서보완공문(5월29일 문서번호 충공모 2003-67호) 모두 성금의 용도를 ‘위로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은 또 “지난 99년 발생한 화성 씨랜드 화재 때도 성금이 보상금으로 쓰여진 바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씨랜드 화재백서 확인 결과 당시 화성군청이 경기도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정기탁금은 55억원 보상금 중 5,0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잘못된 선례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견해다.

한종술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됐을 때 상식에 어긋난 교육청의 현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천안=송호진 dmzsong@sportstoday.co.kr





죽은사람 가지고 돈놀음 하는것이야 말로 제일 더러운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