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비밀등의 보호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의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NN , SBS 타 방송에서 불과 1시간30분전에 보도된겁니다.
윗내용은 약관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악플 단 사람들 조회하여 묶어서
징역또는 500만원 벌금을 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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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글보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7월25일 5시 8분에 적혀있던 글인데..
이거.. 우리나라 무개념의 악플이 많다지만... 이건 아닌거같군요.
몇천명 아니 인터넷 하는 사람 전부가 볼 수도 있는건대
거기에 욕을하거나 관련 사람들 신상 정보를 올리거나.. 충분히 범죄 행위입니다.
작년인가? 한 P2P 사이트에서 영화 받다가 걸린 사람들 경찰서 가서 서약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ㅁ;
실제로 벌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겠지만 어느정도 제재는 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