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놀러왔다가 데님 파웰님의 글을 보고 생각난 것 몇가지를 끄적여보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제시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뼈만 앙상하게 남은 허약한 청년이 육중한 풀플레이트아머를 입고 아무 문제 없이 거대한 태도를 휘두른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룰(혹은 게임)에서는 장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레벨제한,능력치제한,직업제한 등.

그리고, 그 제한이라는 것은 대부분 '착용불능'이죠.



하지만, 다르게 한번 보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허약한 청년이 육중한 풀플레이트아머를 입고 아무 문제 없이 거대한 태도를 휘두른다'

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뼈만 앙상하게 남은 허약한 청년이라도 육중한 풀플레이트아머를 입고 그저 서있기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대로 다루지 못해 아주 느리고 공격의 딜레이도 크며 명중률도 떨어지겠지만 일단 어떻게든 휘두르고 보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론,

'제한 = 착용불능'

보단,

'제한 = 착용은 가능하되 그 장비를 100% 활용할 수 없다'

라는 식이 좋지 않을까하는군요.

예컨데, 필요근력이 100인 칼을 근력 50인 사람이 휘두르면 명중률과 공격속도, 최대공격횟수(일정회수 휘두르고 지쳐버린다거나, 체력이 깎인다거나) 등에 페널티를 붙이는 식 말입니다.


데님 파웰님의 말을 빌자면,

'완드는 지력이 몇 이하인 사람은 착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완드는 지력이 몇 이상이여야만 그 효과를 100% 취할 수 있다'라는 식?

제한이 힘100이라고 한다면, 힘 100 이상일 경우에만 그 장비를 100% 활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능력이 그 제한에 못미친다면 페널티를 받는 식.



프로그래밍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지라 구현이 쉬운지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쪽이 맞지 않을까 하는군요.


다른 제한의 예로,

'방어구의 무게 총합이 100을 넘을 경우, 혹은 방어구 중 하나라도 무게가 10이 넘는 것이 있다면 고대어마법은 사용할 수 없다'와 같은, 스킬부분의 페널티도 좋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