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간지럽히다’, ‘토란대’, ‘복숭아뼈‘ 등 모두 11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에서 이미 허용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간질이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간지럽히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는 불편을 겪을 필요 없이 이전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으나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항목이다.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자장면’, ‘태껸’, ‘품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이번에 인정하였다.
이들도 두 표기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으로 그 정신은 첫째의 경우와 같다.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9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