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모인 분들은 대부분 게임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높은 수준의 소비자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양쪽의 입장을 모두 생각하고 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게임들이 약관상의 버그 이용자에게 여러가지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료(부분) 게임들은 사용자가 돈을 주고 이용하는 쌍방 계약관계로서

버그에 대한 사태를 책임질 의무가 '서로'에게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의 약관은 그 책임을 많은 부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 게임악용 혹은 버그이용에는 다음의 3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hack프로그램등의 외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변형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2. 유저는 게임상의 허용된 작업만 하였는데도 잘못된 패치로 평소와 다른 이득이 생기는 경우

3. 허용된 작업만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버그로서 인지조차 불가능한 경우.





3번의 경우는 게임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버그였지만 게임성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명확한 소비자의 해악의도가 있기 때문에 영구블럭등의 조치가 당연하다 보여집니다만

2번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2번은 유저가 3번과 원천적으로 같은 수준의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것이 버그인지 그저 게임상의 몰랐던 유리함인지 판단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게임에서 허용하고 있는 작업만 진행함으로서 얻어진 유리함은

그 허용작업을 허술하게 만든 게임회사도 버그를 이용한 유저이상의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게임회사들의 2번사항에 대한 약관은 오직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물 뿐더러

경고없는 영구블럭등의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2번의 경우 버그 이용사항에 대한 데이터 회수야 당연한 문제입니다만은

약관상의 징계가 소비자에게만 지워져 있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고 한번 없이 영구블럭을 먹일 수 있는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유료서비스를 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버그게임을 팔게 되는 것은 당연하니

게임을 하는 너희들은 버그를 항상 살피고 발견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범죄자야'

라고 하는 약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많은 게임 서비스가 욕을 먹는 부분중 하나가

개발사 또는 개발자의 마인드가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전부터 누누히 생각해 봤던 건데 아래 글을 읽고 급하게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계에서 자정작용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떤 의견들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