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외국 초등생! 이라고하는데 초등생이라는 여성의 외모가 아줌마 수준이라면 처벌인가요?
망가도 처벌일려나 - _-
2010.09.29 14:18:39 (*.66.142.29)
Dransis
전 야애니 야겜밖에 없어서 다행이군요
읭?
2010.09.29 14:29:09 (*.161.232.81)
바다처럼
으하하 초딩같은 20대라던가? 풉;
2010.09.29 14:31:40 (*.93.64.84)
프리스켄
왜 게이물은 포함 안되나요 -_-?
2010.09.29 16:27:17 (*.221.224.20)
미피
이제 컴퓨터 관련 범죄로 사람 잡아들일 때 하드에 있는 야동까지 조사하겠군요.
있는 죄 없는 죄 다 만들어서 덮어씌울듯.
2010.09.29 16:34:47 (*.244.221.2)
Zenon
미피// 그건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ㅎㅎ
2010.09.29 17:15:43 (*.143.149.70)
꿔니
어디까지가 아동이지?
2010.09.29 17:29:08 (*.122.159.195)
loki로키
여아의 경우 교복의 유무?ㅡㅡ?;;
그런데 일본건 교복입어도 아줌마인게 거의 대부분일텐데.;
2010.09.29 17:56:40 (*.74.149.140)
어쨌든 보면 안되는건 맞죠.
2010.09.29 18:10:15 (*.178.236.140)
코카트리스
프리스켄// 아동성애는 성 도착증인데다 성범죄 발생률도 높지만,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정상인 데다 딱히 성범죄 유발 효과도 없는데 포함되는 게 더 이상하죠.
근데 기사 내용 보니 단순히 개인이 하드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적발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음란물 사이트 등을 규제하는 거네요.
일반인은 걱정 안해도 된다는 얘기.
2010.09.29 18:11:54 (*.65.15.232)
에디오스
애들꺼 보는 취미는 없으니 다행이긴 하네요 -_-;
2010.09.29 18:37:54 (*.10.0.253)
꼬마네꼬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해야 처벌 받는군요.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_-;
2010.09.29 18:52:51 (*.196.147.10)
라보니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