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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후 98일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친척의 통장까지 샅샅이 뒤지는 혹독한 조사였다. 그러나 아무리 털어도 그와 회사 주변에서 탈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세무서는 엉뚱한 사안을 물고 늘어졌다. 꽤 오랫동안 불우 청소년 200여 명에게 남몰래 매달 25만원 안팎의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이 증여라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골프 안 치고 술 안 마시며 모은 돈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나누어준 게 어떻게 증여가 되는지 그는 납득할 수 없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먹고살 능력 없는 이웃을 돕는 게 어떻게 증여냐?”라며 항변했다. 세무서도 너무했다 싶었는지 슬며시 ‘이빨’을 감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