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00219n03027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이 우씨의 딸과 관련된 개인적인 저작물로 저작권 침해의 기본 원칙인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해당 UCC가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목적에서 게재 ▲다섯살 여아의 부정확한 음정 및 가사, 주변 소음으로 노래 자체 판별의 어려움 ▲녹음 및 게시 방법에서도 비상업적으로 사용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저작물의 향유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이익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안은 저작권자의 잠재적 불이익 보다 인터넷을 통한 무한한 문화 산물의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요약 : 판느님께서 저작권협회는 작작 좀 깝치거라고 말씀하셨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