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09.07.07 12:03 | 수정 2009.07.07 13:09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1&newsid=20090707120311104&cp=
링크가 빠졌었군요.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학규님께서 지칭하시는 '특정인' 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게임만 하니 애인이 없을까,
애인이 없으니 게임만 할까.
그냥 자기 주머니에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거니
김혜자씨처럼 도와주니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더라..
김장훈씨처럼, 하다보니 맛들린(?) 경우처럼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할려고 자식에게 기부하면서 자랑하면, 천벌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