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톱스타 사와지리 에리카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연예 가십성 기사를 주로 다루는 stevie.seesaa.net은 8일자 기사를 통해 사와지리 에리카의 결혼 계약서내용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제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기사의 신빙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만 사와지리 에리카의 극렬한 안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자료중 하나는 될 수 있을듯합니다.

아래는 8일자 일본 stevie.seesaa.net 관련기사 전문 번역본입니다.




올해 1월, 연인이었던 22살 연상의 하이퍼 미디어 크리에이터인 다카시로 츠요시(44)씨와 전격 결혼한 사와지리 에리카(22)

각 연예관련 매스컴들은 이 둘의 달콤한 신혼상을 보도하고있지만, 한편으로는 놀라운 얘기들도 나오고있다.

놀랍게도 그녀는, 결혼 직전에 다카시로씨와 혼전 계약서를 주고받았다는 것.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 작년 연말에 작성되었다고한다. 물론 다카시로씨의 인감도 찍혀있는데, 그 내용이 엄청나다.

다카시로씨가 사와지리에대해서 무언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금전적인 패널티가 부과된다는 것으로, 사와지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라는 것.

게약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다카시로가 사와지리 이외의 여성과 데이트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엔 사와지리에게 1천만엔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되어있다. 만약 성행위까지 했을 경우엔 2천만엔이 추가로 청구된다는등의 무서운 내용이라고. 또한, 당연하게도 부부생활에 대한 계약도 서류에 기재되어있다고 한다.

<섹스는 월 5회까지만.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엔 회당 50만엔(750만원)을 청구한다. 질내사정을 하는 경우에도 50만엔이 추가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섭을 통해 해결한다>

지나칠정도로 일방적인 이 계약내용 중에서도 압권은 이혼에 대한 벌금이라고한다.

<이혼을 할 경우 다카시로의 전재산중 90%를 사와지리가 가져가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만일 아이가 있을 경우에 친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대해서도 사와지리가 판단을 내리게끔 되어있다고합니다 : 대기업 광고대리점 임원>

아이돌 시대에는 수영복차림으로 잡지 표지를 장식했었던 사와지리사마. 몸매에는 자신이 있으니 남편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계약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혼 가능성은 매우 높을것이다 !
-출처 : gesomoon.com

다카시로 이놈이 도둑놈인줄만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