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ameabout.com/interview/view.ga?id=24&news_id=14708

- 12세 이용가 게임에 19세 이상 접속가능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성인서버 오픈
- 심의 안받고 성인서버 오픈했지만, 과태료는 천만원 이하.
- 과연 업무상 착오인지 고의적으로 했는지 확인불가
- 게임위 등급분류 조항 게임물 내용 수정 문구가 해석하기에 다름

그러나 12세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엄연히 등급자체가 다른데, 심의를 안받은 것이 더욱 의심
담당 PM이 경력자라면 과연 인수인계 절차가 변명이 될련지 고민하게 되는 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