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주된 직업으로 하는 행위"
이는 개인간의 거래는 제외되고.. 일명 작업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사의 하단에도
"이번 진흥법은 개인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작업장이나 고스톱.포커류 도박게임에서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환전을 단속하자는 것"
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2억여원의 이득을 취했는데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은 솜방망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처벌들도 비슷하던데.. 불법행위로 얻은 모든 이득은 몰수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2008.03.27 17:47:43 (*.177.41.147)
obse
현재 이 결과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구형하고 판사가 때린 벌금으로, 정식재판을 거치지않고 검사마음대로 판단한겁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만큼, 재판결과는 뒤집어질것 같네요.
2008.03.27 17:48:34 (*.177.41.147)
obse
장전사// 회전시킨 돈이 2억이라는거지 이득본 금액은 2000만원이라고 써있네요.
2008.03.27 18:34:32 (*.133.50.26)
장전사
obse// 아.. 그렇군요.. ^^;
2008.03.27 22:23:31 (*.148.221.107)
오게임
왠만해선 회전시킨돈이나 이득본 금액을 사실대로 말 하진 않죠~
어중간한 알리바이만 만들어놓으면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갑니다. 자기들도 귀찬으니;;
주변 사람중에 해킹관련범죄로 2억정도 벌구 사이버수사대에 걸렸지만
2000벌엇다고 하고 벌금 500내고 끝이더군요.. 초범이라서그런지
알리바이 통장 몇개 제시한걸 쉽게 믿더랍니다~
물론 남은돈은 다 쓴걸로 됬고~ 쩝..
이는 개인간의 거래는 제외되고.. 일명 작업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사의 하단에도
"이번 진흥법은 개인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작업장이나 고스톱.포커류 도박게임에서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환전을 단속하자는 것"
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2억여원의 이득을 취했는데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은 솜방망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처벌들도 비슷하던데.. 불법행위로 얻은 모든 이득은 몰수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