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주)아이템매니아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게진법)에 대해 고객님들의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5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사행성 게임물(웹보드 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게임을 즐기시는 고객님들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아이템매니아를 믿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고객님들의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아이템매니아는 깨끗하고 건전한 아이템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예상되는 규제 대상의 예





1. 사행성 게임물(웹보드 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2. 사행성 고·포류 웹보드 게임머니 등을 MMORPG 게임머니, MMORPG 아이템등과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3. 사행성 고·포류 웹보드 게임머니 등을 기타 게임결과물 및 계정 등 과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4. 게임 제작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해킹, 복제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등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의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글 읽기 귀찮으신분을 위해 정리 해보면

핵,해킹 or 작업장을 통한 머니나 아이템은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유저들간의 거래는 문제가 없다.

흔히 말하는 업자들이 사라지니 아이템이나 골드 시세가 상승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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