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게임 부정하고 체포 강호-사원, 징계 해고

 온라인 게임 대기업의 강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는 20일, 남성 사원(26)이 게임을 관리하는 장치에 부정 액세스 해, 게임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통화를 만들어 내 전문 업자에게 판매, 부정하게 매각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해서 경시청에 부정 액세스 금지법 위반 용의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부정하게 얻은 이익은 적어도1400만엔으로 하고 있다.
 동사에 의하면, 사원은 19일에 체포되었다.동사는 동일자에 징계 해고.사장이나 담당 이사등의 임원 보수를 감액하는 사내 처분을 실시했다.
 동사의 설명에 의하면, 체포된 사원은 게임내의 부정을 단속하는 담당이었지만, 인기 온라인 게임「라그나로크온라인」을 관리하는 서버에 부정 액세스.게임내에서 무기를 구입할 때 등에 사용하는 가상 통화를 마음대로 만들어, 외부 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하고 있었다고 한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060720-00000110-kyodo-bus_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