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광고라면 쪽지 한개만 보내라.
내용도 너무 부실한것 같아요.
그냥 링크만 달랑 적어놓다니...
스패머로써의 자세가 안되어 있으신 듯 하네요.
고객 만족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세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7월1일부터 발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메일) 전송자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즉, 동법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이러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67조 1항 15호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자우편에 정보통신부령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명시하여, 수신자가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의 속성을 띤 정보를 반복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핸섬스다님 스팸을 보내실 거면 존대말로 써주세요.
반말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