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기준 자체가 75년도 기준 (3단계 = 300kw) 으로

4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겁니다.


75년도에 가정집에 가전제품이라고 해봐야...

뭐 텔레비젼, 전화기, 세탁기 정도가 고작이죠. 이중에서 당시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없는 집도 당시엔 많았고, 냉장고도 없는 집 많았음.



지금은 TV나 냉장고, 세탁기는 필수품인데다가, 컴퓨터에, 스마트폰, 각종 냉난방기기, 주방가전(전자레인지) 등등...




75년도랑 지금이랑 시대가 달라졌는데 여전히 75년도에 세워놓은 기준 그대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사용하는 가전제품 기기가 늘어났고, 또 전기를 먹는 소비량이 늘어났다면, 

누진세 단계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6~700kw부터 3단계 적용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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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uskA.jpg ← 저희 집 고양이... 종은 큰사슴 종...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