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토지 소유주 모르게 군청에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소유주는 설치 한지 대략 10여년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유주는 어떠한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비슷한 사례가 올라온곳이 없을까요?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레임인 분들에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비슷한 경우긴 한데요
놀고 있는 땅에 5년간 주인 몰레 경작을 했을 경우 5년뒤에 주인이 알고 그 땅 위에 경작물 갈아 엎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주인의 경우 5년간 자기 소유권 주장을 안해서 갈아 엎은 경작물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주체가 공공기관이니 조금 애매 할 수 있는데요 결국 10년간 방치 하신거라면 이기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3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적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의 소유권을 행사 하지 않은 걸로 판별 되서 땅 자체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관련 업종의 변호사 선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펠로메이지, 프리스켄 답변 감사합니다. 군청이랑 협의가 안되어서 변호사 상담을 하였는데 소송을 하면 승소 할수 있다네요. 자세한것은 더 알아봐야겠죠.
저도 생각해보니...
그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좀 살펴봐야 알겠는데,
최근엔 법정지상권을 축소해서 보는 견해가 강하다고 알고있어요.
법공부 한지 너무 오래되부러서 이젠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ㅋ